21:43 [익명]

3급 어선 자격을 취득하면 어떻게 취업이 가능한가요? 제가 갈 대학 학과를 졸업하면 해기사 자격증 말고 3급 어선

제가 갈 대학 학과를 졸업하면 해기사 자격증 말고 3급 어선 자격증이 나온다고 하는데, 3년 복무대체 하려고 승선근무하면 원양어선만 가능한가요?

3급 어선 자격이란?

  • 3급 어선 조종사(3급 항해사급 어선사) 자격은 일정 규모(보통 총톤수 100톤 이상 ~ 500톤 미만)의 어선에서 항해·기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 해양수산계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일정 요건 충족으로 자동 취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 경로

  1. 원양어선(참치, 오징어 등)

  • 가장 대표적인 진로입니다.

  • 3급 어선사로 승선하면 선박운항, 어로작업, 선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원양어선은 해외 항구 기항도 잦고, 승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병역특례(승선근무예비역)로 복무 대체가 가능합니다.

  1. 연근해 어선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근해 어선에서도 3급 어선 자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역특례 승선근무예비역은 원양어선(200톤 이상, 국제항행) 위주로 인정됩니다.

  • 즉, 단순 연근해 어선 승선만으로는 병역특례 인정이 어렵습니다.

  1. 수산업체·해운사

  • 일부 수산기업, 해운사에서 선박 관리·운항 관련 인력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실제 어선 승선 경력을 요구합니다.

병역 대체 복무(승선근무예비역)

  • 조건: 총톤수 200톤 이상, 국제항행이 가능한 원양어선 승선

  • 기간: 현역 18개월 대신, 약 36개월 승선 복무로 대체

  • 자격: 어선사(3급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 가능

즉, 복무 대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원양어선 승선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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