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익명]

전략 물자 수출입의 개념... 전략 물자 수출입의 개념

전략 물자 수출입의 개념

전략물자 수출입이란 "국제 평화와 안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물품 및 기술을 거래 할 때, 거래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 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으로 법령(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그 범위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술출통제 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 공조란 아래에 열거한 내용을 말합니다.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7. 무기거래조약(ATT)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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