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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묵시적 갱신 악용 숙소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내용을 넣고 임차인이 그걸 까먹고 지내다가 숙소
숙소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내용을 넣고 임차인이 그걸 까먹고 지내다가 숙소 종료일자가 지난 다음에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이 종료계약일자에 맞게 퇴실한다고 말안하면계약 종료일 다음날에 임차인한테 어? 말안하셨으니까3개월치 월세 내세요~ 라고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묵시적갱신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묵시적갱신은 악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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