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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청년 월세 환급 20대청년입니다연말정산때 청년 월세 낸 금액에서 몇 프로 환급받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20대청년입니다연말정산때 청년 월세 낸 금액에서 몇 프로 환급받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정책인지 알수있을까요?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관련한 제도는 월세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의 15%(총 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등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각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요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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