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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계좌이체 받는 건에 대해... 친구들끼리 모임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A라는 친구의 카카오뱅크로 매달 이체를 해서
친구들끼리 모임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A라는 친구의 카카오뱅크로 매달 이체를 해서 모임비가 100만원이 되어서 여름휴가를 가려고 방을 잡았는데 방 가격이 70만원인데 친구가 당일 바로 오지 못하고 뒤늦게 합류여서 먼저가는 저에게 방예약을 부탁했고, 70만원을 네이버페이로 결제했습니다.친구가 여행당일 7월말쯤(한달넘게 지나서) 저에게 숙소 결제한 금액 70만원을 이체해줄 건데 이부분도 세금(증여세)를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혹시나 내야한다면 이를 증빙하는 자료는 뭐가 있나요??그리고 평소에도 친구들과 모임을 하면 한명이 내고 이체해주는 식으로 하는데 친구간의 거래에서는 연간 얼마까지 세금 신고없이 지나가면 되나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https://naver.me/x679AcTQ image 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5 최신 개정내용)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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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모임비를 모아서 숙소 결제를 한 뒤, 나중에 친구가 결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상황에서 증여세(세금) 관련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친구에게 결제금 환급 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
▶대상 금액:
숙소 결제금 70만 원을 네이버페이로 먼저 결제하고, 한 달 뒤 친구가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돌려주는 경우
▶세금(증여세) 부과 여부:
이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친구가 모임비로 납부할 금액을 대신 결제해주고, 친구가 나중에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모임비, 숙소비 등 공동비용을 대신 결제한 금액을 환급 받는 것은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빙 자료:
대화 기록(카톡, 문자): "내가 숙소비 70만 원 결제했으니, 나중에 이체해줘"라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결제 내역(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 계좌이체 등)
숙소 예약 확인서
위 자료를 보관해두면, 세무조사 등에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합니다.
2. 친구 간 계좌이체(연간 한도 및 증여세 신고 기준)
▶친구 간 계좌이체:
친구 간에 "모임비", "공동비용", "빌려준 돈" 등 명확한 대가성(채권·채무 관계)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명확한 이유 없이 대가 없이(무상으로) 큰 금액을 주고받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
친구(비친족) 간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0원입니다. 즉, 친구에게 1원이라도 무상으로 이체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작은 금액(예: 10만~100만 원 이하)은 세무서에서 사실상 단속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크고(수백~수천만 원 이상), 대가성이 불분명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 차용증이나 대화 기록 등 증빙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
친구 간에는 법적으로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1원이라도 무상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소액(수십~수백만 원 이하)은 세무서에서 단속하지 않지만, 반복적·고액 이체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15.
3. 요약 및 실무 팁
▶숙소비 등 공동비용을 대신 결제하고 친구가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증여세 문제 없음. 대화 기록, 결제 내역, 예약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세요.
▶친구 간 계좌이체(무상 이체):
원칙적으로는 1원이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소액(수십~수백만 원 이하)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반복적·고액 이체 시에는 대화 기록, 차용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동비용, 빌려준 돈 등은 대가성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은 증여세 문제가 전혀 없으며, 대화 기록 등만 보관하면 됩니다.
친구 간에 무상으로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 질문에 맞는 더욱 자세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
증여세의 모든것, 절세방법 총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