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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비자 관련 문의 5월에 KETA를 신청해 30일 여행을 했습니다 7월에 또 한국에 방문하고
5월에 KETA를 신청해 30일 여행을 했습니다 7월에 또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데 총 180일중 90일 무비자 여행을 할수 있으니 60일만 체류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방문 할때마다 90일 체류를 할수 있는건가요?혹시 또 KETA신청을 해야하나요?
법적으로는 90일 가능하나 이렇게 계속 연장 하면 불법취업 의심받아 입국 거절될수 있습니다.
keta는 2년 유효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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