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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공증을 받으려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사고를 많이칩니다지금 빚도있는상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돈으로 그돈을
각서 공증을 받으려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image
남편이 경제적으로 사고를 많이칩니다지금 빚도있는상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돈으로 그돈을 갚으려해요 근데 그냥 갚으면 돈을또 막쓸거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여러번이고 이제 말뿐인 약속을 못믿겠어요 그래서 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다시는 아내(***) 모르게 대출을 받지 않는다집에 모든 경제권은 아내가 관리한다그리고 아내가 모르는 채무(부채)를 만들지 않는다오늘 이후로 아내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대출을 받거나 아내가 모르는 금융 빚이 생긴다면본인 김기석은 빚(채무. 갚아야 할 돈) 을 혼자 갚고아내와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만약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정 내에서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가고집과 관련된 재산도 아내에게 이전하고 넘기고이혼 합의서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한다이렇게 쓰고 공증을받으려하는데 문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어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