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개인과와 관련 드립니다 해외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f4 비자를 발급해 6개월 가량 머물 예정입니다.
해외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f4 비자를 발급해 6개월 가량 머물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과외 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머물 때도 이를 계속 해도 괜찮은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따로 신고하거나 신청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하고 논란소지 됩니다.F4비자는 취업,사업 됩니다.
온라인수익도 한국에서 이루어진 수익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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