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산재만 가입되어 있으면 F-4 비자인데,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했네요 ㅠ산재만 가입이 되있는 경우에도,직장인으로 소득이
F-4 비자인데,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했네요 ㅠ산재만 가입이 되있는 경우에도,직장인으로 소득이 잡힐까요?아니면 사실상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소득이 잡힐까요 궁금합니다.ㅠ
F-4 비자 소지자라도 직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즉,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직장인’으로 소득이 잡힐 수 있어요.
다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이 있다면 → 근로소득자
- 계약서 없이 건당 수당 지급, 자유로운 근무시간 등이면 →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분류될 수 있음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증빙이 어려워 영주권(F-5)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세금 신고 방식도 달라지고, 국민연금 등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다면, 회사에 4대 보험 가입을 정식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은 꼭 보관해두세요. 추후 소득 증빙이나 체류 자격 변경 시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