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역 명의변경(다른사람) 당근마켓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자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봤습니다.A구역에 배정을 받았고 명의변경을 해서 자리를
당근마켓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자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봤습니다.A구역에 배정을 받았고 명의변경을 해서 자리를 넘겨줌으로써 자리를 판매한다도합니다.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받은 사람과 명의가 다른 차량으로변경신청해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군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자칫 불법적인 상황에 연루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명의 변경(양도)의 불가능성>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에게 배정된 주차면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전대, 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및 각 지자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양도·전대 금지 원칙: 배정받은 주차면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배정 취소' 및 '향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등에서 이러한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2) 명의와 차량의 일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 한하여 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정받은 사람의 명의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으로 변경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차량'이나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신청인 본인이 실사용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3)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여 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명의 변경(양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배정 취소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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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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