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와 비례세에 관한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진세는 연 소득과 비례 관계에 있는 게 이해가 가는데요!!비례세는
누진세와 비례세에 관한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진세는 연 소득과 비례 관계에 있는 게 이해가 가는데요!!비례세는 부가가치세 등으로... 물건 값에 정해진 세율을 매기는 건데... 소득과 비례 관계도 반비례 관계도 아니지 않나요??그리구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표현되는 게 맞을까요??과세 대상 금액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절대로 낮으면 틀린 말이겠지만, 같거나 더 높은 게 맞는 말 아닌가 해서요...ㅠ
여기서 주의 하실 것은, '비례'라는 것은 단순히
원인변수가 커질때 결과변수가 커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진세는 세율, 즉 세금의 비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례관계가 아니며, 비례세와는 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비례하는건 아닌게 맞죠.
별로 상관 없는 잡설이긴 합니다만 그냥 상식차원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생산자가 원재료를 사와서 어떤 공정을 통해 어떤 상품으로 만들때 가치가 더해지는 것을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제빵업자가 밀가루 1000원어치를 사와서 빵 3000원어치를 만들었다면, 2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부가가치세율은 10%이므로, 제빵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각치세는 200원이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생산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즉 빵을 300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가격에 소비자에에 파는 것이므로, 사실은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소비세의 성격이고,
소비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소비한다면 10만원으 세금으로 내고
1234만원을 소비한다면 123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과세대상금액이 10배로 증가하면 세금도 10배로 증가하고,
과세대상금액이 1234배로 증가하면 세금도 정확하게 1234배로 증가하는 관계가 비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의 설명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빵업자의 부가가치는 2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200원이어야하는데,
소비자는 3000원의 10%인 300원을 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빵의 가격은 제빵업자 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부가가치의 합계이기 때문입니다.
제분업자가 500원어치 밀을 사서 1000원어치 밀가루로 만들고,
제빵업자가 1000원어치 밀가루로 3000원어치 빵을 만들었다면
농부가 500원, 제분업자가 500원, 제빵업자가 2000원의 부가가치를 각각 생산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그 전체에 대한 10%인 300원을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판매자는 일단 판매금액 전체에 대해 10%를 원천 징수하여 납세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이전 단계의 생산자에게서 산 물건에 포함된 세금을 정부에게서 돌려받습니다.
예를들어 제빵업자는 빵을 3300원에 팔고 300원을 정부에 냅니다.
밀가루를 사올땐 1000원에 10%를 더한 1100원에 샀을 것이므로, 정부에게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300원을 냈다가 100원을 돌려받아 200원만 낸 것이 되죠. 정부는 이렇게 세금을 돌려줌으로써, 단계가 더해질때마다 중복과세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일반 개인인지 제빵업자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 1100원에 팔아 100원을 정부에 납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분업자 역시 농부에게서 550원에 밀가루를 사오고 50원은 정부에게서 환급받겠죠.
정부가 굳이 세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가 하는 이유는 증빙 때문입니다.
제빵업자가 정부에 300원을 냈다가 1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선 밀가루를 1100원을 내고 왔다는 증거, 즉 일종의 영수증인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각 생산자가 자기 이전 단계 생산자의 영수증을 확보하도록 유인동기를 부여합니다. 정부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각생산자의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제대로 내는지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소비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인 이유가 생산의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구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과세대상 금액 증가율과 세액 증가율이 같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세액 증가율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따 그냥 일반적으로 보아서 세액 증가율이 더높다고만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초과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갈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20%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까진 그대로 10%를 적용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20%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100만원일때 갑자기 20%인 42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소득 증가율이 세액의 증가율이 같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돠하면 세액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세약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구간이 걸리는 부분 뿐만 아니라, 첫번째 구간 이후 계속 나타납니다.
소득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10%증가할때
세액은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0% 증가
소득이 220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20%증가할때
세액은 240만원에서 328만원으로 약 36.7%증가
이런식으로 더이상 새로운 구간이 없어도 세액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그 구간에서 세율 증가율이 0%가 되므로
간단한 예를들어 만약 위의 소득구간에 소득 1000만원 이하는 소득세율 0%라는 구간을 더한다면,
소득이 100만원에서 150맘원으로 50%증가해도
세금은 0원이므로 세율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것이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 증가율보다 세액 증가율이 더 높은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과세대상금액 증가율보다 세액 증가율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누진세는 비례세와는 다르죠.
즉, 과세대상금액이 커질수록 세액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비례", 즉 비율이 유지되는 관계가 아닌 것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