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기미납으로 7월 2일이에 채권추심사에 제공예정문자를 받았는데미납의 70프로 정도는 낼수있는데전화해서 얘기하면 채권이 안넘어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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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 일부(70%)라도 납부 의사를 밝히고, 빠르게 연락해 상환 계획을 협의하면
채권추심사로의 이관을 막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관된 경우라도, 추심사와 협의해 분할상환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바로 연락해서 상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세요.
이런 적극적 대응이 신용관리와 추심 절차 지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