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메이크업 학원 수강료 및 재료비 환불 가능성 알아보기 메이크업 실기 자격증취득반 미용 학원 등록했고수강료 40만원 재료비 80만원(아직 안받음,
메이크업 실기 자격증취득반 미용 학원 등록했고수강료 40만원 재료비 80만원(아직 안받음, 선불로 냈고 환불 불가 안내는 결제 이후 저에게 고지함 )개인별 맞춤 진도 및 수강이라고 했는데 체계도 설명도 없고 그냥 한번 메이크업 제 얼굴에 반쪽 쓱 빨리 해주고 나머지 맨얼굴에 제가 직접 해보고 결과물 보고 대충 피드백 해주는 수업 방식때문에 제대로 배우기에 적절치 않은것같아서 환불받고싶은데 계약서상엔 수강진행 1/3 경과전 수강료의 2/3 환불 가능하다고 적혀있네요.수강료 계약서상에 재료비는 업체 주문으로 들어가서 출고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고 출고 됐다는 내용이 적힌 두번째 계약서엔 아직 서명 전입니다. 상담시 얘기했던 수업 방식과 전혀 맞지않는다고 느끼는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