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실기 자격증취득반 미용 학원 등록했고수강료 40만원 재료비 80만원(아직 안받음, 선불로 냈고 환불 불가 안내는 결제 이후 저에게 고지함 )개인별 맞춤 진도 및 수강이라고 했는데 체계도 설명도 없고 그냥 한번 메이크업 제 얼굴에 반쪽 쓱 빨리 해주고 나머지 맨얼굴에 제가 직접 해보고 결과물 보고 대충 피드백 해주는 수업 방식때문에 제대로 배우기에 적절치 않은것같아서 환불받고싶은데 계약서상엔 수강진행 1/3 경과전 수강료의 2/3 환불 가능하다고 적혀있네요.수강료 계약서상에 재료비는 업체 주문으로 들어가서 출고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고 출고 됐다는 내용이 적힌 두번째 계약서엔 아직 서명 전입니다. 상담시 얘기했던 수업 방식과 전혀 맞지않는다고 느끼는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