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술학원 개원 준비 중이였는뎅 ㅜ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사뮤실에서 받을 수 있을까욤? 물론 돈을내구용 ㅠㅠ제가 미사에 있는 만강 부동산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했고 6월 초에 학원 할꺼라 학원자리로 부탁드린다고 했어욤 근딩 계약할 때 바로아랫층 2층에 ‘홀덤펍’이 있다는 걸 전혀 고지 못 받았습니다.근데 학원은 교육청 허가가 필요한데, 2층 업종과 거리가 넓지않아 허가가 아예 안 나는 상황이에요.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지금 부동산 측이랑 얘기 중인데, 크게 3가지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1. 행정사를 써서 허가를 받아보자 2. 옆 호실로 이전 옆허실은 2000에 95 • 지금은 월세1000/85, 관리비15, 렌트프리2개월 기존 조건 동일 • 인테리어 원복 및 이전 비용 전액 부동산 부담(인테리어 절반이 진행됨) • 관리사무소에 묶인 인테리어 보증금 100만 원은 부동산에서 미리 정산 요청 위두가지가 안된다면 바로 계약 해지 • 보증금 1,000만 원 반환 • 인테리어 비용 1,600 만원 반환 • 기타 손해 정신적(예: 홍보물 미사위치가 적혀있는 명함 등) 1000만 원 포함→ 총 36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참고로, 복비는 이미 전액(94만 500원) 다 지급한 상태예요.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2층 홀덤펍 고지 안 한 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사유가 되는지✔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무리 없는지✔ 부동산이 계속 질질 끌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