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과실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되있는 차량을 밀다가 겹주차를 못하게 주차선을 안지키고 앞으로 빼놓은차량의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되있는 차량을 밀다가 겹주차를 못하게 주차선을 안지키고 앞으로 빼놓은차량의 그릴을 이중주차되있는 차량으로 스쳤습니다밀었던차는 후방 오른쪽 범퍼가 스크래치났고겹주차 못하게 주차선 안지킨 차는 번호판 그릴쪽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이럴때 주차선 안지킨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나요?받친 차량이 일렬로 이중주차되있던 차량도 아니었고2열짜리 주차 공간이었고 뒤에 창고같은 공간이라 충분히 뒤로 쭉 뺄수있었던 상황입니다사진찍어둔것 있고요이런건 접수를 보험사에 해야나요?광고홍보글 신고 차단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 시,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의 과실 유무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행위자의 책임이 원칙이나, 주차구획선을 위반한 차량의 '주차 방법'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보험 실무상 통상 10~20% 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사진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 접수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보험사를 통해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대물배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민 행위의 책임이 크지만, 주차 공간을 침범한 상대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특히 피해 차량에 손상이 명확히 존재하고, 사진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자기과실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접수 후 보험사 조사 및 과실비율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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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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