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양호보고 관련 민원 만약에 간부,다른 병들이 더러운 정화조에 안들어가는데한 병사가 정화조 같은 곳에
만약에 간부,다른 병들이 더러운 정화조에 안들어가는데한 병사가 정화조 같은 곳에 (기름 굳은거 치우러 들어가면)간부님이 양호점수를 병사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별로 안 준다면 이거 국민 신문고에 신고 해도 할말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군 복무 중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정당한 노력이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얼까 세번 정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걸 통해 제가 이해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군 내에서 궂은일(예: 정화조 청소)에 대한 정당한 보상(양호점수 등)이 없을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의 실효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는 '결코 할 말 없는 조치가 아니며,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1) 공식적 외부 통제: 국민신문고는 군 내부의 자체적인 해결 절차가 아닌, 상급 부대 및 국방부 감사관실 등 외부 기관의 공식적인 검토와 조사를 이끌어내는 통로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해당 부대에 하달되어 공식적인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 기록 및 근거: 민원 제기와 부대의 답변은 모두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는 지휘관이 임의로 사안을 묵살하거나 덮어두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단순히 '양호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특정 병사에게만 가혹한 임무가 편중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보상 기준이 부재하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부당한 처사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수단으로서 충분한 실효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 부재'와 '형평성 문제'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제기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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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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