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초반에 콘돔 없이 합의 관계 중 실수로 질내사정을 했습니다. 다음날 사후피임약 복용했고, 진료비와 약값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 일로 여러번 사과하여 상대는 괜찮다고 했고 이후 좋은 사이로 만났습니다.그러다 20여일 후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선결제 한 돈이 있어서 절반은 보내달라고 하자, 상대가 질내사정이 있은 날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보여주며 당시 수치스러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진단서 청구하여 경찰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2번 받았고 이후 상담 예약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성관계에 있어서 보수적인 것은 알고있었어서 상황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을거라 생각은 했지만, 상대가 괜찮다는 표현을 했으니 실제로 괜찮아진줄 알았고, 정신과 방문 사실은 몰랐습니다. 상대는 그동안 혼자 이겨내보려 했고 이별하면서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의 계산적인 태도에 자신도 받을 것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카톡으로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수차례 사과하며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했고, 상대는 고소장 작성했다고까지 얘기했다가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치료비와 상담비, 교통비, 피해보상 금액과, 육하원칙에 따른 사과문을 제시해주면 합의하겠다고 합니다.알아보기로 비슷한 상황에 형사처벌은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민사도 어렵다고 들었지만, 뒤탈없이 합의할 수 있다면 가급적 합의하고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의 합의금을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데, 제 상황과 달리 고의적 상황이지만 서울동부지법에서 스텔싱 행위에 대해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하여 100만원 지급판결 나온 판례를 보았습니다.상담비와 약값이 회당 14만원 남짓이라고 하니, 5회차 + 교통비로 100만원과 피해보상 100만원까지 200만원 정도로 제안하여 합의 시도하면 적절할까요?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