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F6비자 서류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아내는 현재 E-9 취업비자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아내는 현재 E-9 취업비자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작년 9월에 이혼을 하였기때문에 올해 9월부터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수있습니다.준비해야할 서류 등등 준비해야할것들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시려면, 한국과 태국 양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많습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혼인관계증명서 (국문 원본 + 태국어 번역 + 공증)
- 이혼확인서 또는 이혼판결문 (국문 원본 + 태국어 번역 + 공증)
- "Affirmation of Freedom to Marry"라는 영문 또는 태국어 증명서
- 위 서류들을 공인 번역사에게 태국어로 번역
- 번역본과 원본을 태국 외교부(MFA)에 제출하여 Legalization 진행
- 증인 2명 필요 (만 20세 이상, 태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 혼인증명서(ใบ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 발급
- 이혼확인서와 Freedom to Marry 증명서는 발급 후 3~6개월 이내 사용 권장
-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
- 암푸르마다 요구 서류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