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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나 축구보면 궁금한점..? 야구 같은경우는 투수가 고의로 타자의 머리나 팔꿈치를 맞춰서 부상을 입히고
야구 같은경우는 투수가 고의로 타자의 머리나 팔꿈치를 맞춰서 부상을 입히고 축구같은 경우는 태클로 무릎 아작내거나 발목 아작내거나 실수인척하며 쓰러진선수 발로 밟으면서 지나가거나 이러면형법적으로는 처벌 못받는건가여?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폭행치상같은걸로 아니면 뭐 조각사유같은게 있는건가요?
경기하다가 다친거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