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기준 올해 1~12월 세금을내년 5월31일에 내는 거잖아요근데 만약 이득봤던 돈을 손실봐서
올해 1~12월 세금을내년 5월31일에 내는 거잖아요근데 만약 이득봤던 돈을 손실봐서 잃어버려도 내야되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카드
업계 1위 상담사 조선티켓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1~12월) 수익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은 실현된 이익(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즉, 올해 안에 판 주식에서 이익이 났다가, 이후에 다른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두 거래가 모두 같은 연도(1~12월) 내라면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300만 원 이익, 2025년 11월에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1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이익을 실현하고, 내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세금은 해당 연도(1~12월) 내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내게 됩니다.
같은 연도 내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도별로 따로 계산하므로, 올해 이익을 보고 내년에 손실을 봤다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이익을 내고, 그 돈을 다시 투자했다가 같은 해에 손실을 봤다면,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이 0원(또는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만큼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연도가 다르면 손실을 상계할 수 없으니, 세금은 이익이 발생한 해에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