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어서 한국에 있지 않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어서 한국에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기 전에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한 후 돈을 계속 넣고 있었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개인소득 확인) 결과 안내]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청년도약계좌는 상품 특약에 따라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소득확인 기준연도(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개인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적용받게 될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하며, 적용한도를 초과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의 지급비율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 가입월 기준으로 1~6월은 전전년도 소득, 7~12월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유지심사 진행고객님께서는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결과 소득확인 기준연도(2024)에 '개인소득 없음'으로 확인되어 2025-08-01~2026-07-31동안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간동안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적금은 자유롭게 납입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상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1년 초과(13개월 이상)인 경우,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월까지는 가입 시 적용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로 이미 지급되었기에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월의 익월(1일)부터 유지심사 결과가 적용됩니다.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후 자유납입액(‘25.1월~)부터 정부기여금 지급구간Ⅱ 적용)소득확인 기준연도(2024)에 육아휴직 또는 군복무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2025-07-21까지 제출해주셔야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ylaccount.kinfa.or.kr → 유지심사 클릭* kinfa.or.kr (소통참여 > 문의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에서 (유지심사-서류업로드) 질의의 육아휴직 또는 군복무 이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다.1.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하나요? - 10만원도 상관없나요?2. 지난 1년 간의 돈은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입이 생기면 나머지 4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3. 만약 5년 모두 수입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기여금은 없고 3.xx %에 이자만 비과세 혜택으로 받는건가요?4. 저는 수입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것 외에도 정부기여금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건이 있나요?
1. 정부기여금(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수입이 필요할까요?
월급 10만 원 정도의 소득만 있어도 요건 충족 가능해요.
조건은 연 개인소득 최대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250% 이내면 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된 소득만 있으면 정부기여금 받을 수 있어요.
2. 기존 1년치 납입분, 정부기여금은 이제 받을 수 없나요?
네, 안내받으신 기간인 2025년 8월~2026년 7월에는 소득이 없다고 확인돼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후 소득이 생기면 다음 유지심사 때 다시 정부기여금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5년 내내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5년 동안 소득이 없다면 정부기여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아요.
다만 적금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만기까지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250% 이하
최근 3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
매년 유지심사 시 국세청 소득 확인 필요 (소득 없으면 기여금 중단, 이후 소득 생기면 재지급 가능)
소득 없음 → 해당 기간 정부기여금 지급 안 됨
소득 생기면 다음 심사부터 기여금 재지급 가능
나이, 소득, 가구요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