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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검사구형10개월 제작년 보복운전으로 고소되어 제가 구공판넘어가무죄주장을 하여 증인출석요구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1차 증인출석때
제작년 보복운전으로 고소되어 제가 구공판넘어가무죄주장을 하여 증인출석요구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1차 증인출석때 출석을 증인이 출석을안하여7월로 미뤄 졌습니다 사건은 말싸움 하고 진로방해를 3번정도했습니다 상대는 택시입니다 실형갈수도 있나요내려서 욕하고 차로 막고 세우고 그런건 안하였습니다2022년이 12대중과실 신호위반사고 처벌 이력 있습니다합의 해야 될까요 무죄주장했지만 고민이 되네요검사구형10개월구형 나왔는데 어떻게 되나요?선고는8월이구요 징역갈수도 있나요?
검사의 구형은 법원에 대한 '요청'이지 최종 판결은 아니에요.법원은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지만, 모든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판결을 내려요.
구형 10개월은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며, 법원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워요.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되요.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 특히 보복운전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합의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선고가 8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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