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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중도포기 안녕하세요 제가 국민취업제도 신청해서취업촉진수당을 2회차 까지 받았습니다1회차는 신청 2회차는 여성일하기센터
안녕하세요 제가 국민취업제도 신청해서취업촉진수당을 2회차 까지 받았습니다1회차는 신청 2회차는 여성일하기센터 프로그램참여로해서수당을 2회차까지 받았는데요제가 자차가 없고 사는 지역이 통근버스가 거의 없어서3회차는 신청을 안하고 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근데 유선 전화로 사정말하고 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하는교육을 받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고싶다 이야기하니제가 이력서 작성당시에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안된다고 하시길래 국민취업제도를 포기하고교육받고 자격증 따려한다니깐 안된다고 화내시고취업활동을 안하면 수당안받는건 당연히 아는데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거라며 화내시더라구요취업활동을 하지않고 포기하면3년안에 다시 참여 못한다는것과2회차까지 받은 수당을 토해내야하는지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도움을 주고자 답변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 2회차 수당까지 수령 (여성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참여 포함)
3회차는 불참, 자차 없음, 교통 불편 등의 사유
컴퓨터 자격증 교육 수강 희망 → 담당자 반대
중도 포기 의사 전달했으나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통보
궁금한 점:
수당 환수?
재참여 제한?
기타 불이익?
이게 궁금하신거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도 포기 시 불이익
1. 기지급 수당 환수 여부
기본적으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당한 참여와 취업활동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예: 1~2회차),
이후 포기를 해도 기존에 받은 수당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2. 재참여 제한 (3년 제한)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재참여 제한됩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3. 기타 불이익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중지
진로상담, 직업훈련, 수당 등 모든 지원 중단
향후 유사 복지사업 참여 시 불이익 가능성 (기관 간 정보 공유 시 제한요소로 작용 가능)
컴퓨터 자격증 교육 참여 거절 사유
담당자가 말한 **"이력서에 명시된 직종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는,
국민취업제도 내에서는 “직무 관련성 있는 활동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직종 변경 요청 가능 여부
→ 취업목표 변경 신청을 통해 직무와 관련성을 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외 프로그램
→ 고용센터나 타 기관(예: HRD-Net)의 훈련과정 등도 확인해보세요.
결론
항목
내용
수당 환수
이미 받은 1~2회차는 환수되지 않음
재참여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시 3년 제한
기타 불이익
취업지원 서비스 중지 및 추후 제한 가능
자격증 과정 불인정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직무 변경 신청 가능
추천 조치
고용센터 또는 상담사에게 서면(문자, 이메일)으로 '교통 불편'을 사유로 남겨두세요.
→ 추후 불이익 방지
직무 변경을 요청하여 희망 교육을 공식 루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제도 포기 전, 서면으로 정식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서 등을 요구
이렇게 해보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