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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근무중 간호사 면허정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령환자 간호사 허위간호기록 등의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경우보건교사
유령환자 간호사 허위간호기록 등의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경우보건교사 시험에 응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보건교사 합격후 근무중에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면허정지 처분받는경우는 정직처분이나 보건교사 자격상실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이 간호사면허증 취득이므로 간호사 면허증이 정지나 취소되면 보건교사 자격증의 효력도 정지, 취소되겠지요.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개정 2019. 12. 3.>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자격
학교별
사서교사 (1급)
사서교사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
영양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欄)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實科系)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