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항소심재판 1심 징역1년 선고 받고 판사님이 합의 해오라며 법정구속은 안한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하여 소송접수통지서까지 송달 받은 상태입니다 송달받았으니 항소이유서를
항소기각, 항소심재판
... 1심 징역1년 선고 받고 판사님이 합의 해오라며 법정구속은 안한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하여 소송접수통지서까지 송달 받은 상태입니다. 송달받았으니 항소이유서를...
한국법의 매우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항소에는 항소(행소)와 항고(재심 청구)가 있습니다.
항소(행소) 항소)
항소는 상급 법원에서 하급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오류나 부당함을 바로잡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항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또는 피고는 일정한 기간(보통 30일) 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2. 상급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후 하급 법원에 추가 증거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후속 절차를 위해 하급 법원에 환송할 수 있습니다.
항고 (재심 항고)
재심 신청 새로운 증거나 첫 재판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상황의 변화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재심사해 달라는 요청이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차 재판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2. 1차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의 오류나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소(행소)와 항고(행고)의 주요 차이점
항소(행소)는 주로 교정에 사용됩니다. 항고(항고)는 하급 법원 결정의 오류나 부당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반면 항고는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항소(행소)는 일반적으로 하급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는 반면 항고는 (항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나 재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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