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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관련 제가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때 한집당 자동차 1개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
제가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때 한집당 자동차 1개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 괜찮은 컨디션이여서 집을 계약하였고 이사를 다 햇습니다.저는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며 집 명의는 저로 했습니다.집에서 회사까지 남자친구 차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본인 명의로 된 차량 혹은 회사 차량,가족명의까지만 허용이 된다는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미리 말을 하던가 계약 1년은 다 했고 주차는 주차대로 금액을 월세 관리비에.. 서울살기두 바쁜데 이게 맞나 싶어요…당연히 차 한대는 집 계약하였으니 될줄 알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에 살던집은 안그랬는데..
집 계약 시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그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계약 후에 차량 등록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차량 등록 조건에 대해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 차량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하세요.
2.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가족 명의, 회사 차량인 경우, 별도 계약이나 승인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알아보세요.
3. 만약 차량 등록 제한이 정당한 조건이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거나, 주차비용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4. 계약 시에 차량 등록 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계약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 무효 또는 조건 변경 요청을 법률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5. 필요 시, 부동산 또는 임대 계약 관련 법률 상담을 받아 계약 조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계약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와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