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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수행중 실수로 인도턱을 부딧쳤는데 수리비가 수행기사 수행중 실수로 인도턱을 옆사이드를 받아깨졌습니다 벤츠라 수리비 가 수백이상
수행기사 수행중 실수로 인도턱을 옆사이드를 받아깨졌습니다 벤츠라 수리비 가 수백이상 나오고 자차도이백이상 나온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제가 책임지는게 맞나요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의 상황은 수행기사 업무 중 차량 운전 실수로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차량 소유주(회사 또는 고용주)가 보험처리하거나 손해를 부담하고,
수행기사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1.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실수일 경우
즉, 질문자가 회사 소속의 수행기사로서 업무 중 실수한 것이라면:
민법상 피고용인의 과실은 고용주가 책임집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업무 중의 실수는 통상 과실책임을 묻지 않으며, 보험으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예: 음주, 졸음, 휴대폰 조작 등)**이 입증되면 근로자에게 일부 구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운전 실수로 인한 사고라면 보통 기사 개인에게 수리비를 물리지 않습니다.
2. 보험처리 가능 여부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 가능하며,
자차면책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 문제는 **차량 소유자(회사나 대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만약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 수행기사거나,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운전을 대신한 경우라면,
민법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 실수의 정도, 운행 전후 상황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고려되므로, 전액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4. 판례 및 관행
유사 사례 다수에서, 고용된 운전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사고는 회사가 책임지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수행기사 실수는 대부분 고의가 아닌 한 면책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면 질문자 본인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가 우선입니다.
고용 관계와 사고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불합리한 부담 요구 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고용 계약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 판단
향후 고용주와의 분쟁 발생 시 대응 방향
수행기사 전용 보험(운전책임형) 가입 여부 검토
추가로 서면 요구나 비용 청구가 들어온 경우,
정확한 내용 확인 후 무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