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모의 교회목사 만남강요 및 혼수를 해준다고 한 후 결혼 후 남들은 보편적으로 해줄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라고 한 사실을 전처에게 얘기했더니 절대 그럴리가 없다는 반응에 협의 이혼 후 주변인들에게 성격차이로 이혼했다 라고 얘기하였다는 사실을 상대 부모의 조카에게서 전해들었으며 당사자의 주변인에게도 사유에대해 단순성격차이로 얘기하여 소송을 준비중 증거가 없는 상태이며 승소가 가능한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이혼,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