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로 기기변경하고 발신제한해제를 위해114로 전화하여 연결된 KT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본인인증을 위한 ARS로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 후,발수신정지가 정상적으로 해제된 상태입니다.상담원과 통화 중 ARS를 통해 입력한 체크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겠죠?
마음티켓♡ 수기답변: 네 정식 고객센터에 상담원을 통해 하신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즘들어 휴대폰결제,신용카드,상품권 을 통해 현금화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소액결제,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를 통하여 현금화 진행하는 업체 중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은 조심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휴대폰결제 이용대금은 결제 후 익월에 휴대폰요금 납부일에 포함되어 일괄청구 되는 후불결제 시스템 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점이 있다면 추가질문 또는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up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