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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버스를 협회 명의로 영업했을경우 문제점? 저희 회원중에 개인 소유의 버스를 영업용으로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
개인소유의 버스를 협회 명의로 영업했을경우 문제점? 저희 회원중에 개인 소유의 버스를 영업용으로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
저희 회원중에 개인 소유의 버스를 영업용으로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 단체인 "××× 협회" 명의를 빌려 영업행위를 하고 싶어 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요청사항을 수용해도 괜챦을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cont image
개인 소유의 버스를 영업용으로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 단체인 "××× 협회" 명의를 빌려 영업행위를 하고 싶어 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요청사항을 수용해도 괜챦을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 자가용 버스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학교, 학원, 유치원, 호텔 등 일부 조건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이 가능하지만, 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신청 조건은 시·군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운행하고 고객유치시설에서 직접 소유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 양 옆면으로 시설 명의를 표시하고 종합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