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항공편을 잘 안타봐서 입니다. 가령 7월1일 외국으로 출발해서 도착이후 1달정도 외국에 거주하다가7월31일에 다시 본국으로
가령 7월1일 외국으로 출발해서 도착이후 1달정도 외국에 거주하다가7월31일에 다시 본국으로 가게 된다면항공비용은 출발비랑 다시 외국에서 본국 출발비(2일)만 내는건가요?아니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소요까지 고려해서 부담하는건가요?
항공비용은 그냥 출발 도착 비용만 하는거에요.
한달간의 거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하기
답변 등록
항공권 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성 사실관계입니다.1) 2025년 2월 25일 **닷컴을 통해 2025년 9월 28일 서울-두바이(환승)-세이셸,
2025-09-08 19:37:59
스페인 항공편 및 자유여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여행은 처음으로 가는데 유럽(스페인)으로 향하거든요 우리나라와 스페인간의 시차는 스페인이7시간??
2025-09-08 19:37:57
서울 노원구에서 비행기타고 제주도가는 방법... 서울 노원구에서 비행기타고 제주도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09-08 19:37:54
일본 9월 태풍 영향 시 항공권 및 숙박 예약 변경 팁은 무엇인가요? 태풍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이나 숙박 예약 변경에 대비해 사전에 알아두어야
2025-09-08 19:37:51
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준비 베트남아내에게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10년 살아오면서 각자 번 돈으로 생활 하였습니다물론 생활비로
2025-09-08 1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