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보상 신청하겠다는데 .. 안녕하세요말그대로 층간소음 문제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하겠다고 밑에집에서 그래서 문의드립니다일단 생활패턴을
안녕하세요말그대로 층간소음 문제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하겠다고 밑에집에서 그래서 문의드립니다일단 생활패턴을 먼저말하겠습니다부부와 4살 아들이 거주중이며아랫집은 여성 혼자 거주중 미혼이며 30대-40대로 추정3교대 간호사인듯 싶어요저희집 패턴은 아침 7시반에 출근합니다 아이까지 어린이집에갑니다6시반에 기상하여 다들 출근 준비저희 부부는 일반 직장인으로 6시퇴근이나, 야근이 조금 있는 직업으로 늦게 퇴근경우많음 아이는 5시에 어린이집이 끝나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픽업하셔서 부모님댁에갑니다저희가 퇴근하고 넘어오면 빠르면 7시 부모님댁에서 저녁먹고 집가면 8시아이의 취침시간은 9시에 취침합니다..저녁 8시부터 저녁 9시 1시간동안 아이가 남자다보니 조금 시끄럽긴합니다.. 최대한 제재시키고 집안에 층간소음 매트 다 깔아뒀구요.. 뛰거나하지않게 주의를 항상 시킵니다..아이가 집에서 활동하는시간이 정상적으로는 기상하는 오전6시반 -7시반 (잠에 많이 취해있어 뛰거나 소리지르지않습니다)저녁 8시 - 9시 이때가 조금 시끄럽긴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항상 조용히는 시키는데..사건의 발달은 아랫집에서 저희집 수도가 터졌는지 물이샌다는 민원으로 확인한다고 마주치게되었습니다..저희 부부가 지금 바쁠시기라 야근이많아, 부모님께서 아랫집 수도터진거 확인하러갔는데..(아파트가 오래되어 수도배관이 터졌나보더라구요)윗집은 도대체 뭐하는거냐고 너무 시끄럽다고 엄청 어머니께 뭐라했나보더라구요그리고, 자기가 자야하는시간에 잠을 못잔다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한다는데..너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새벽에 뛰고 소리지르는것도아니고.. 자기가 잠을 못자는거에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성립이되는건가싶어서요 ㅜㅜ …일반 직장인분들이라면 7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진 보통 생활하는 시간아닐까요 ㅜㅜ아랫집이 교대근무인걸 저희가 알고 이사온것도아니고, 저희가 먼저이사와서 살았는지 아랫집이 먼저이사와서 살았는지 모릅니다..아랫집이 교대근무하는 사람이라고 그사람패턴에 맞춰서 살아야하는건가 싶기도하고 ㅠㅠ 저희도 정말 아이를 조용히 시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애키우기가 힘드네요 안낳는게 맞는것 같기도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씀만 들어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랫집에서 말하는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실제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의 생활 소음, 특히 저녁 8시~9시 사이의 생활 소리는 일반적인 주거 소음으로 분류되며, 고의적·악의적 소음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법원에서도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소리, 특히 어린아이의 활동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 많고,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심각한 반복 소음, 고의성, 수차례 민원에도 불응했을 때 등 특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매트 설치, 시간제한, 주의 교육 등 충분한 조치를 하고 계시다면 법적 책임을 지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소음기록을 측정·보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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