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수령 여부? 대략 10년전에 이혼한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시면서 모든 재산과 국민연금이 그후
대략 10년전에 이혼한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시면서 모든 재산과 국민연금이 그후 몰래 결혼한 재혼부인에게 다 넘어갔습니다.결혼을 하신 줄도 몰랐고 사망하기 직전 재혼했다고 말씀하셨어요.워낙 바람을 몆십년이나 피우셨던 분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남은 재산과 국민연금은 재혼부인에게도 다 넘어간다며 공단에서 전화가 왔다고 엄마께선 연금분할신청도 안하셨대요.결혼생활을 30년 넘게 하셨고 바람 피우시느라 집에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엄마가 혼자 고생하셨습니다.상간녀 재혼부인에게 재산과 연금이 다 가는게 맞는건가? 분하기도 하고요.돌아가신지 10년 되셨지만 지금이라도 재산 및 연금 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머님께서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국민연금 분할 수령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63세에 수급권이 생겼다면 그로부터 5년 이내, 즉 68세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분할연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은 생존한 배우자의 연금에서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망 후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재산 상속은 유언, 법적 상속 순위, 혼인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은 법적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이혼한 배우자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법적으로 이혼하신 상태였다면, 유족연금이나 재산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T. 1355)에 문의하여 분할연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혹시 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확인서 등을 준비해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오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가능한 권리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