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만2년이 넘었습니다전처가 집을 나간건 이혼7개월전이구요아이3을 두고 2023년 1월에 집을 나간후 아이들을 보러온적이 없네요 연락처도 변경하고 처가집도 이사를 해서 아이들이 연락할 연락처도 없구요이혼시에 저에게 맞고 살았다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때린적이 없구요 당연히 맞았다는 증거도 없었죠 이혼소송을 걸어왔고 합의 과정에서 천만원을 주고 아이3은 제가 양육하고 양육비는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sns를 하지않아 카톡사진만 봤는데 다른 사람과 여행다니는 사진이 계속올라왔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후 마지막 카톡사진이 아기의 발사진 이었고요하지만 바람이 났다는 증거를 아이들챙기랴 돈벌랴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합의했습니다합의 할때 양육비도 안준다는데 나도 천만원 못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끝나 법원에서 그렇게 정리해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병에 걸리셔서 시골에서 아이들과 아버지 일을 돕고 있고 제가 하던 사업에서는 아주 작은 소득만 발생되고있습니다아이들은 커가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볼까하는데 예상은 상간남과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을꺼 같고 직업도 재산도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런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시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유치원과 초등학생 총 3명의 아이를 혼자 양육중입니다면접교섭권도 한번도 사용하지않았는데 이것도 법원에서 양육비 소송을 할때 뭔가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