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군인 구인구직 휴가 지금 현재 전역 100일 가량 남은 군인입니다.저번 휴가 때 연가를
지금 현재 전역 100일 가량 남은 군인입니다.저번 휴가 때 연가를 다 쓴 상태인데저희 동기 애들 말로는 연가가 없으면 구인구직 휴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구인구직 청원 휴가로 신청하고 나가서 복귀할 때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본인의 연가를 쓰고 나가서 증빙서류를 내면 청원 휴가 2일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또는 꼭 연가가 아닌 본인의 포상휴가로 나가서 구인구직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무복무 군인의 구직휴가(구직청원휴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군 복무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의무복무 병사)은 전역 전 취업상담, 채용시험, 현장채용행사 등 구직활동을 위해 최대 2일의 구직휴가(청원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연가와 별도로 허가되는 휴가입니다.
구직휴가는 휴가 종류 중 '청원휴가'로 분류되며, 본인 연가와는 별개로 승인됩니다. 즉, 연가가 모두 소진된 병사라도 요건만 맞으면 구직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승인은 지휘관 재량에 따르므로 반드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활동을 증빙할 서류(예: 참가확인서 등)가 있으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청년워크넷) 등에서 취업상담, 취업컨설팅 등을 예약·참석하세요.
희망 날짜에 맞춰 휴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때 목적은 "구직청원휴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 후에는 취업상담확인서, 취업컨설팅확인서 등 해당일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15일 이내에 부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대마다 다르지만, 미리 연가로 휴가를 사용하고 복귀 후 증빙을 내면 연가를 구직청원휴가로 정정해주기도 합니다.
연가와 구직휴가는 서로 별개이므로, 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구직청원휴가는 최대 2일까지만 허용됩니다.
연가 대신 포상휴가 등 다른 휴가와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 승인과 목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구직청원휴가를 실제로 신청한 날짜에 해당 활동(취업상담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날짜 불일치 시 불승인/취소).
증빙서류(상담확인서, 컨설팅확인서 등)를 반드시 갖추세요.
부대 상황(인원 충원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연가가 없어도 구직청원휴가 신청은 가능하고, 구직활동 증빙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연가 대신 포상휴가 등으로 나가더라도 구직휴가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서별/부대별 세부 업무지침을 반드시 담당관에게 사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