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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기업 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하고 인턴 들어갔다가1개월 근무하고 중도
공기업 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하고 인턴 들어갔다가1개월 근무하고 중도 퇴사 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려면 계약직 근무 1개월 이상 해야하는데 10월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8,9월은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알바를 해도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실급 수급에 괜찮을까요?4대보험 안 들고 하려고 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 후 상용직으로 만 1개월 이상 근무 후 비자발퇴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다른 예외, 조건부 일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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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