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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남여성 불법취업관련 베트남여자이고 F6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와서 노래방 접대부 일을하는데 불법취업으로 강제출국 추방할수 있나요??
베트남여자이고 F6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와서 노래방 접대부 일을하는데 불법취업으로 강제출국 추방할수 있나요??
결혼비자 전문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결혼비자 F6 는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접대부? 등으로 표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불법취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많이 일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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