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 질문알바1 주15시간 이상 알바2주1일 15시간 미만 투잡을 뛰고 있다고 했을 때 알바1은 자진퇴사 알바2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근무일수 질문
알바1 (주15시간 이상) 알바2(주1일. 15시간 미만) 투잡을 뛰고 있다고 했을 때, 알바1은 자진퇴사, 알바2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일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한국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동안 일했고 다음 일수 중 최소 1일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12개월마다
1. 주 6일 정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80일(월 30일)
2. 주 5일 정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50일(월 25일)
3. 주 4일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20일(월 20일)
4. 주 3일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90일(월 15일)
또한 적극적으로 구직 중이고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 사항은 고용 상태와 실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격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한국고용공단이나 고용주의 인사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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