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환급금 언제 부터 안뱉을수 있나요?? 생활형숙박시설 10년 안으로 매도 하면 받았던 환급금 뱉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생활형숙박시설 10년 안으로 매도 하면 받았던 환급금 뱉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10년이 언제부터의 기준일까요?등기 칠때로부터 10년?아님 환급금 들어온 날로부터 10년?ㅠㅠ 궁금합니다. ㅠㅠ
생활형숙박시설 10년안에 매도한다고 해서 환급금을 뱉어내는게 아닙니다.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건물분의 부가세를 추가로 받아서
즉.... 토해내거나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