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조건 중 소득,능력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배우자비자 신청조건에 다른 국가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넘어올때는 이 본국에
배우자비자 조건 중 소득,능력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배우자비자 신청조건에 다른 국가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넘어올때는 이 본국에
배우자비자 신청조건에 다른 국가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넘어올때는 이 본국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을 확인한다던데 제가 우려하는게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퇴사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인데 이 퇴사하며 받은 것들이 조건에 문제가 되진않을지 알고싶습니다. 이 신청 조건은 작년 1.1~12.31까지의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작년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년 5월 이후 세무서에 가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