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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누수관련 집주인입니다.세입자가 총각일때 계약하여 한번의 재계약을 거쳐 4년째 거주하는 중간 결혼하고
집주인입니다.세입자가 총각일때 계약하여 한번의 재계약을 거쳐 4년째 거주하는 중간 결혼하고 올초에 출산까지 해서 식구가 셋이 된 상황입니다.여름을 지나며 누수의 문제로 수리가 들어가야하는데 아이가 어리고 해서 수리기간은 일주일 미만이지만 2주간 나가있어야겠다며 2주간 머물집을 구하고 그 비용을 백만원 가량 청구했습니다.수리는 마루여서 기거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구지 나가있ㅇ겠다고 하며 거취 비용을청구하는게 맞는가요?거기까지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걸까요?
생활할 수 없다면 밖에서 잘 수밖에 없고, 비용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는 것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비용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생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