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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저의 아버지의 친할머니의 아버지 되시는, 제가 4대손인 저의 고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저의 아버지의 친할머니의 아버지 되시는, 제가 4대손인 저의 고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다 생을 마감하셨습니다.저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정확한 호칭은 무엇인가요?독립유공자의 후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감사드립니다. 대한독립만세
ꕤ 고래티켓 답변 :
고조할아버지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부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만세입니당!!
[정확한 호칭과 범위]
1. 호칭
-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통칭되며, "4대 후손(증손자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 공식 문서에서는 "독립유공자 ◯◯◯의 증손자(녀)"로 표기합니다.
2. 후손 범위
- 법적으로는 직계 후손(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 모두 포함됩니다.
- 예 : 고조할아버지의 증손자인 당신의 자녀도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 단, 국가적 혜택(예 : 교육지원)은 일반적으로 3대 후손(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확인 방법
-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포털] 고조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를 조회해야 합니다.
- 공적이 인정되면 「독립유공자 증손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혜택 : 학비지원, 취업가산점, 의료지원 등 (세대별로 상이).
- 증명서류 :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고조할아버지의 희생을 기리며,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그 정신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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