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담배 면세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사서 여행 중 2갑 정도 피웠는데 종류가 다른 담배 두갑을 일반 편의점에서 사서 귀국 할
귀국시 담배 면세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사서 여행 중 2갑 정도 피웠는데 종류가 다른 담배 두갑을 일반 편의점에서 사서 귀국 할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실 때 개인용 면세담배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한국의 개인용 면세담배에 관한 세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담배 200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예: 시가 파이프 담배 또는 씹는 담배) 200g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은 공항, 항구 또는 지정된 곳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면세점 및 영수증은 구매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담배 제품은 세관 신고 창구에 신고하고 요청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담배 제품은 개인 소비용이어야 하며, 일반 소비용이어야 합니다. 판매 또는 상업용
그러나 몇 가지 예외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경우 개인용으로 최대 100개피의 담배 또는 100g의 기타 담배 제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us
만 19세 이하인 경우 개인용 담배 제품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 전자담배 등 일부 담배 제품은 한국에서 일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br> 담배 제품 반입이 허용되더라도 해당 품목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용이 아닌 경우 관세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한국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세관 규정 및 면세 허용량에 대한 최신 정보는 관세청 또는 탑승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 여행 중단으로 인해 세관 규정 및 면세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면세 한도가 있으므로 여행 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