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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이상 여행.. 면세품 어떡하시나요?? 3개국 여행중입니다!a, b, c 나라를 여행중이라면a 에서 산 미개봉 면세품을
2개국 이상 여행.. 면세품 어떡하시나요?? 3개국 여행중입니다!a, b, c 나라를 여행중이라면a 에서 산 미개봉 면세품을
3개국 여행중입니다!a, b, c 나라를 여행중이라면a 에서 산 미개봉 면세품을 b or c에서 뜯어서 한국에 입국해도 괜찮을까요?어떻게 알아봐야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봅니다또 a, b, c 나라에서 산 면세품을 다 합쳐서 한국 입국할때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cont image
한국 입국 시 면세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개봉 면세품을 다른 나라에서 개봉해도 되는가?
면세품을 해외에서 개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즉,
A국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B 또는 C국에서 개봉해도 한국 입국 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A, B, C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가?
네, 세 나라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품을 합산하여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면세 한도: $600
주류: 1병(1리터, $400 이하)
담배: 200개비(또는 50개비 전자담배)
향수: 60mL 이하(면세 한도 별도 적용)
예를 들어,
A국에서 $300짜리 가방을 사고,
B국에서 $200짜리 화장품을 사고,
C국에서 $150짜리 신발을 샀다면,
총 합이 $650이므로 면세 한도 초과 → 신고 필요.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가산세(약 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초과할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면세 한도 초과 여부 확인 방법
1. 면세품 영수증을 모아서 총 금액 확인
2. 한국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
3.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 (자진 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