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23에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근무하다가 현장단속에 걸려서 성매매법으로 2024년에 기소유예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진로전환하여 공무원시험 준비했고 현재 공무원시험 필기에 합격하여 면접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와서 작년 트위터상 디에타민(다이어트약) 판매자 관련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022년부터 디에타민을 내과에서 처방받아 먹었던 적이 있고 2023년 트위터로 구매한 적 있지만 경찰이 말하는 사건은 2024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가격 문의만 했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1. 조사때 2024년에 구매 안했다고 얘기하려는데, 혹시 이 경우 가격만 물어봤어도 미수죄에 해당되나요? 개인 연락처 물어보지 않았고 텔레그램 링크주소 받았지만 거기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2. 제가 22년에는 디에타민을 정식 처방받아 먹었는데 이걸 말씀드려야되나요?3. 경찰이 말하지 않은 2023년도 트위터 구매도 제가 다 말해야되나요?4. 제가 adhd약과 우울증 약을 복용중인데, 이것때문에 2023년부터 디에타민 처방(향정신성 중복처방이라고)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구매를 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되나요?5. 다음주가 공무원 면접인데, 혹시 최종합격(9월발표)후에 조사결과로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온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임용전 결격사유로 적용되나요?6. 과거 성매매 기소유예 받은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것도 경찰조사때 말해야하나요? 다이어트약을 먹게된 이유가 출근하기 위해서인 면이 있긴합니다.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