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1일에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말은 협의이혼이었지만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양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양육자는 저이고 상대방은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협의이혼 전날 상대방이 “양육권을 넘겨달라, 대신 양육비는 안 주겠다”라고 했고, 저는 “저도 양육비 안 받을 테니 양육권 요구는 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뿐이었고,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습니다.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협의이혼 서류에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협의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그런데 이혼 후 며칠 뒤 제가 양육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니, 상대방이 “카톡으로 양육비 안 받는다고 한 내용을 공증 받아놨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카톡 내용도 공증이 가능한지,2.법원 협의이혼 서류에는 양육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카톡 공증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3.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입니다.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