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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도과(불법체류)된 동포 합법화 절차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는 벌금 10%만 납부하고 자진 출국한 다음, 재외공관을 통해 C-3-8 비자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SME 행정사합동사무소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상담전화 010-6217-7133
불법체류 동포는 벌금 납부 후 자진 출국 C-3-8 비자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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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성 사실관계입니다.1) 2025년 2월 25일 **닷컴을 통해 2025년 9월 28일 서울-두바이(환승)-세이셸,
2025-09-08 19:37:59
스페인 항공편 및 자유여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여행은 처음으로 가는데 유럽(스페인)으로 향하거든요 우리나라와 스페인간의 시차는 스페인이7시간??
2025-09-08 19:37:57
서울 노원구에서 비행기타고 제주도가는 방법... 서울 노원구에서 비행기타고 제주도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09-08 19:37:54
일본 9월 태풍 영향 시 항공권 및 숙박 예약 변경 팁은 무엇인가요? 태풍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이나 숙박 예약 변경에 대비해 사전에 알아두어야
2025-09-08 19:37:51
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준비 베트남아내에게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10년 살아오면서 각자 번 돈으로 생활 하였습니다물론 생활비로
2025-09-08 1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