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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제가 호텔 카운터 일을 7월28일부터 8월25일까지 하였습니다하루에 12시간씩 총 24일을
제가 호텔 카운터 일을 7월28일부터 8월25일까지 하였습니다하루에 12시간씩 총 24일을 하였구요 근데 25일날 갑자기 계약을취서 하신다고 하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열심히 안한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총 200만원 정도만 입금이 되어서 계약서상 230만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55만원을 더받기러 하였는데 이제와서 씨씨티비로 횡령이 있는지 확인하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먹으라고 놔둔 라면 컵밥 물 젤리 이런것들은 먹긴했는데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요 휴지 낱개로 1개 수건1개 가저간건 횡령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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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자신이 관리·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 고의성과 손해 발생이 필수 사항입니다.
라면, 컵밥, 물, 젤리 등 소모품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는 사용 목적과 규모, 회사 방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음식물은 업무 관련 소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휴지 낱개, 수건 1개 등은 회사 자산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금액이 미미하고 업무상 통용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횡령한 재산 가액과 범행 경위에 따라 다르며, 가액이 커질수록 중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적은 금액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물품들이 횡령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과 회사 내규, 통상적인 업무 관행을 검토해야 하며, 심각한 횡령 범죄인지 여부는 금액과 반복성,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고 분쟁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시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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