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자 물품에 해당하며 미국에서 제조하여 캐나다에서 등록된 쉐보레 3546CC 승용차입니다.한국으로 가져와 등록할경우내야되는 세금의 종류를와 가격을 알려주세요차량가격을 4400 만원이라고 가정--질문1) 오직 4400 만원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나요?질문2) 수입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면제되는것이 확실한가요?질문3) 등록완료까지 어느정도 금액을 납부해야되나요?
한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여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 (VAT)**: 차량 가격의 10%입니다. 차량 가격을 4,4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440만 원이 됩니다.2. **수입 관세**: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 관세는 352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3. **개별소비세**: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의 5%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적용 전 가격 기준). 4,400만 원에 대해 2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따라서 66만 원이 부과됩니다.5. **취득세**: 등록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차량 가격의 약 7%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4,400만 원이라면 308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차량 등록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1. **44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 부가가치세 외에도 수입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수입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여부** - 일반적으로 개인이 차량을 수입할 때 수입 관세와 세금 면제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는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이 없다면 면제가 어렵습니다.3. **등록 완료까지의 총 비용** - 위의 세금 항목을 모두 합산하면 약 1,386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등록세와 수수료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세부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세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