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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문의 이사자 물품에 해당하며 미국에서 제조하여 캐나다에서 등록된 쉐보레 3546CC 승용차입니다.한국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문의 이사자 물품에 해당하며 미국에서 제조하여 캐나다에서 등록된 쉐보레 3546CC 승용차입니다.한국으로
이사자 물품에 해당하며 미국에서 제조하여 캐나다에서 등록된 쉐보레 3546CC 승용차입니다.한국으로 가져와 등록할경우내야되는 세금의 종류를와 가격을 알려주세요차량가격을 4400 만원이라고 가정--질문1) 오직 4400 만원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나요?질문2) 수입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면제되는것이 확실한가요?질문3) 등록완료까지 어느정도 금액을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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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여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 (VAT)**: 차량 가격의 10%입니다. 차량 가격을 4,4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440만 원이 됩니다.2. **수입 관세**: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 관세는 352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3. **개별소비세**: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의 5%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적용 전 가격 기준). 4,400만 원에 대해 2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따라서 66만 원이 부과됩니다.5. **취득세**: 등록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차량 가격의 약 7%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4,400만 원이라면 308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차량 등록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1. **44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 부가가치세 외에도 수입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수입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여부** - 일반적으로 개인이 차량을 수입할 때 수입 관세와 세금 면제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는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이 없다면 면제가 어렵습니다.3. **등록 완료까지의 총 비용** - 위의 세금 항목을 모두 합산하면 약 1,386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등록세와 수수료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세부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세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