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베트남 토지 구입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하여 다문화 가족이 된 한국 남성입니다. 노후에 베트남에
베트남 토지 구입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하여 다문화 가족이 된 한국 남성입니다. 노후에 베트남에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하여 다문화 가족이 된 한국 남성입니다. 노후에 베트남에 가서 사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베트남은 외국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할 때,아내의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베트남은 부부가 재산을 구입할 때,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무조건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구입할 때도 부부의 서명이 필요하고, 판매할 때도 부부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면 구입할 때나 판매할 때, 상대방의 서명의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 아내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것인지?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야만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인 남편이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야지만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음)
cont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의 토지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내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것인지?
베트남의 혼인 및 가족법에 따르면, 결혼 후 부부가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토지사용권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아내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야만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베트남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은 토지사용권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남편이 토지를 직접 구입할 수 없으므로, 아내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포기각서 작성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을 방지하거나 명확한 재산 소유를 위해
이러한 각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부부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가 고려사항:
베트남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개인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토지의 처분(판매 등) 시 부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시면 자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며, 재산포기각서 작성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ttps://kit217.blogspot.com/2025/03/blog-post_5.html image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토지 구매? 가능할까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까다로운 규제가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입니다. 1. 외국인은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음 베트남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를 직접 소유할...
kit217.blogspot.com